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광진흥법

[시행 2024. 5. 1.] [법률 제19793호, 2023. 10. 3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 관광산업정책과-총괄), 044-203-2814, 2860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과-숙박업), 044-203-2871, 2870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과-유원시설업), 044-203-2869, 2866

문화체육관광부(융합관광산업과-국제회의업, 카지노업), 044-203-2880, 2886

문화체육관광부(관광기반과-여행업), 044-203-2840

문화체육관광부(관광개발과-관광지·관광단지), 044-203-2894, 2892

① 사업시행자는 조성한 토지, 개발된 관광시설 및 지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ㆍ관광시설 또는 지원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는 그 토지나 관광시설 또는 지원시설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