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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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 2024. 5. 1.] [법률 제19818호, 2023. 10. 3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진료거부, 진료기록부), 044-202-2402, 2416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진단서, 처방전, 의료행위 설명의무), 044-202-2402, 2406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유인·알선, 의료광고), 044-202-2402, 2409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전문병원, 안마사), 044-202-2405

보건복지부(의료인력정책과 - 의료인 업무범위 등), 044-202-2437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 의료인 행정처분 등), 044-202-2453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 의료기관 개설, 기록열람, 의료기관 급식 기준 등), 044-202-2481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 의료기관 시설·인력기준 등), 044-202-2474

질병관리청(의료감염관리과-의료관련감염 예방), 043-719-7581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 의료법인, 의료기관개설위원회), 044-202-2485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이와 같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6. 12. 20.>

② 삭제  <2020. 3. 4.>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거나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의료기관 폐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2020. 8. 11.>

④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0.>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4항에 따른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0.>

[제목개정 2020.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