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044-203-3888
산업통상자원부(전력시장과), 044-203-3916
산업통상자원부(신산업분산에너지과), 044-203-3922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044-203-3937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3982
산업통상자원부(전기위원회), 044-203-4593
전기사업자등은 전기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사업 및 전기신사업(이하 “전기사업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존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전문개정 2009.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