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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 2024. 5. 1.] [법률 제19813호, 2023. 10. 3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044-203-3888

산업통상자원부(전력시장과), 044-203-3916

산업통상자원부(신산업분산에너지과), 044-203-3922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044-203-3937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3982

산업통상자원부(전기위원회), 044-203-4593

① 전기사업자등은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이바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8. 6. 12.>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기의 보편적 공급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다.  <개정 2013. 3. 23.>

1. 전기기술의 발전 정도

2. 전기의 보급 정도

3. 공공의 이익과 안전

4. 사회복지의 증진

[전문개정 2009.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