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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 2024. 5. 1.] [법률 제19813호, 2023. 10. 3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044-203-3888

산업통상자원부(전력시장과), 044-203-3916

산업통상자원부(신산업분산에너지과), 044-203-3922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044-203-3937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3982

산업통상자원부(전기위원회), 044-203-4593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 27., 2018. 6. 12., 2021. 4. 20., 2023. 10. 31.>

[전문개정 2009.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