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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 2024. 5. 1.] [법률 제19813호, 2023. 10. 3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044-203-3888

산업통상자원부(전력시장과), 044-203-3916

산업통상자원부(신산업분산에너지과), 044-203-3922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044-203-3937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3982

산업통상자원부(전기위원회), 044-203-4593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발전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사업자는 제외한다)

2.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구역전기사업자(제31조제3항에 따라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배전사업자

5. 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

② 제1항에 따른 전력량계의 허용오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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