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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 2024. 5. 1.] [법률 제19813호, 2023. 10. 3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044-203-3888

산업통상자원부(전력시장과), 044-203-3916

산업통상자원부(신산업분산에너지과), 044-203-3922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044-203-3937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3982

산업통상자원부(전기위원회), 044-203-4593

①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역전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하거나 남는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④ 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생산한 전력을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사업자

2.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제2항 단서에 따라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업자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

5.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등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수요관리사업자”라 한다)는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요관리사업자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가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거래량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0., 2020. 12. 29.>

⑥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는 모집한 소규모전력자원에서 생산 또는 저장한 전력을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전문개정 2009.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