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사업법

[시행 2024. 5. 1.] [법률 제19813호, 2023. 10. 3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044-203-3888

산업통상자원부(전력시장과), 044-203-3916

산업통상자원부(신산업분산에너지과), 044-203-3922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044-203-3937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3982

산업통상자원부(전기위원회), 044-203-4593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 6. 12.>

1. 전력시장 및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업무

2. 전력거래에 관한 업무

3. 회원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4. 전력거래대금 및 전력거래에 따른 비용의 청구ㆍ정산 및 지불에 관한 업무

5. 전력거래량의 계량에 관한 업무

6.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제43조의2에 따른 중개시장운영규칙 등 관련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업무

7.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업무

8.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기품질의 측정ㆍ기록ㆍ보존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한국전력거래소는 그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이 서로 다른 분야에 대하여는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