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044-203-3888
산업통상자원부(전력시장과), 044-203-3916
산업통상자원부(신산업분산에너지과), 044-203-3922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044-203-3937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3982
산업통상자원부(전기위원회), 044-203-4593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전력시장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전력시장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거래방법에 관한 사항
2. 전력거래의 정산ㆍ결제에 관한 사항
3. 전력거래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4. 전력계통의 운영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5. 전력량계의 설치 및 계량 등에 관한 사항
6. 전력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력시장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