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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 2024. 5. 1.] [법률 제19813호, 2023. 10. 3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044-203-3888

산업통상자원부(전력시장과), 044-203-3916

산업통상자원부(신산업분산에너지과), 044-203-3922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044-203-3937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3982

산업통상자원부(전기위원회), 044-203-4593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산업발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제49조 각 호에 규정된 사업에 관한 사항

3. 전력산업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전력 분야의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석탄산업법」 제3조에 따른 석탄산업장기계획상 발전용 공급량의 사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