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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 2024. 5. 1.] [법률 제19813호, 2023. 10. 3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044-203-3888

산업통상자원부(전력시장과), 044-203-3916

산업통상자원부(신산업분산에너지과), 044-203-3922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044-203-3937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3982

산업통상자원부(전기위원회), 044-203-4593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3. 7. 30., 2014. 1. 28., 2015. 5. 18., 2019. 8. 20., 2020. 3. 31., 2021. 6. 15., 2021. 10. 19.>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전력수요 관리사업

3. 전원개발의 촉진사업

4. 도서ㆍ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5. 전력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

6.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의 석탄산업, 액화천연가스산업 및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7.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ㆍ전기재해 예방 및 대응 관련 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8.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사업

8의2. 「전기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사업

8의3. 「전기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응급조치 사업

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9의2.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10.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업

10의2. 삭제  <2020. 3. 31.>

11. 제72조의2에 따른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사업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

[전문개정 2009. 5. 21.]
[법률 제18280호(2021. 6. 15.) 제49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