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044-203-3888
산업통상자원부(전력시장과), 044-203-3916
산업통상자원부(신산업분산에너지과), 044-203-3922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044-203-3937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3982
산업통상자원부(전기위원회), 044-203-4593
제5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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