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사업법

[시행 2024. 5. 1.] [법률 제19813호, 2023. 10. 3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044-203-3888

산업통상자원부(전력시장과), 044-203-3916

산업통상자원부(신산업분산에너지과), 044-203-3922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044-203-3937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3982

산업통상자원부(전기위원회), 044-203-4593

① 기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