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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 2024. 5. 1.] [법률 제19807호, 2023. 10. 31.,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허가 신고어업 등), 044-200-5516, 5517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면허어업 등), 044-200-5520, 5521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수면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바다

2. 바닷가

3.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