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산업법

[시행 2024. 5. 1.] [법률 제19807호, 2023. 10. 31.,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허가 신고어업 등), 044-200-5516, 5517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면허어업 등), 044-200-5520, 5521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