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허가 신고어업 등), 044-200-5516, 5517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면허어업 등), 044-200-5520, 5521
제24조(등록한 권리자의 동의) 어업권은 등록한 권리자의 동의 없이 분할ㆍ변경 또는 포기할 수 없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