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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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 2024. 5. 1.] [법률 제19807호, 2023. 10. 31.,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허가 신고어업 등), 044-200-5516, 5517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면허어업 등), 044-200-5520, 5521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관계자가 어구의 규모등이 적합한지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자신의 어구의 규모등에 대해서만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절차 및 확인 결과의 표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