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산업법

[시행 2024. 5. 1.] [법률 제19807호, 2023. 10. 31.,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허가 신고어업 등), 044-200-5516, 5517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면허어업 등), 044-200-5520, 5521

① 어구생산업자등은 생산 또는 판매한 어구의 종류ㆍ구매자ㆍ수량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전자화된 기록을 포함한다)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어구생산업자등은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를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