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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 2024. 5. 1.] [법률 제19807호, 2023. 10. 31.,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허가 신고어업 등), 044-200-5516, 5517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면허어업 등), 044-200-5520, 5521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구생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구생산업등을 신고한 경우

2.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3. 제72조에 따른 기록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4. 제72조에 따른 기록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훼손ㆍ제거한 경우

5.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영업이 폐쇄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어구생산업등의 신고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