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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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 2024. 5. 1.] [법률 제19807호, 2023. 10. 31.,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허가 신고어업 등), 044-200-5516, 5517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면허어업 등), 044-200-5520, 5521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어구의 생산ㆍ유통ㆍ사용ㆍ관리 및 폐어구와 유실어구의 수거ㆍ처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어구생산업자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