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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 2024. 5. 1.] [법률 제19807호, 2023. 10. 31.,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허가 신고어업 등), 044-200-5516, 5517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면허어업 등), 044-200-5520, 552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ㆍ부표(이하 “어구등”이라 한다)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어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어구등의 회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출고 또는 수입 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어구보증금”이라 한다)을 제품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어구보증금은 어구등의 출고 또는 수입 가격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구등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이하 “보증금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어구등을 구입하는 자가 지급한 어구보증금을 제83조에 따른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이관하여야 하고,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반환된 어구등을 확인한 후 어구등을 반환한 자에게 어구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어구등을 구입한 자가 어구등을 반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구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③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보증금대상사업자에게 어구보증금 취급에 드는 비용(이하 “취급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급수수료는 물가변동 등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어구보증금의 환급, 취급수수료의 지급, 관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어구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어구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등에 어구보증금 환급 관련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⑤ 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어구등의 반환 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일: 2024. 1. 12.]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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