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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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 2024. 5. 1.] [법률 제19807호, 2023. 10. 31.,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허가 신고어업 등), 044-200-5516, 5517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면허어업 등), 044-200-5520, 5521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장 또는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