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수산자원정책과-수면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044-200-5532, 5531
해양수산부(수산자원정책과-수산자원조성), 044-200-5536, 5537
해양수산부(수산자원정책과-총허용어획량(TAC),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044-200-5533, 5534
해양수산부(수산자원정책과-금어기, 금지체장, 자원조사 평가), 044-200-5540, 5541
제17조(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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