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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 2024. 5. 1.] [법률 제19807호, 2023. 10. 31.,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해양수산부(수산자원정책과-수면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044-200-5532, 5531

해양수산부(수산자원정책과-수산자원조성), 044-200-5536, 5537

해양수산부(수산자원정책과-총허용어획량(TAC),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044-200-5533, 5534

해양수산부(수산자원정책과-금어기, 금지체장, 자원조사 평가), 044-200-5540, 5541

① 삭제  <2012. 12. 18.>

② 삭제  <2012. 12. 18.>

③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하여 2중 이상의 자망(刺網)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에 대하여 어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8.>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제3항 단서에 따라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9. 1. 8.>

1. 사용 해역, 사용기간 및 시기

2. 사용어구의 규모와 그물코의 규격

⑥ 제3항 단서에 따른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 8.>

[제목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