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 2024. 5. 1.] [법률 제19807호, 2023. 10. 31.,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해양수산부(수산자원정책과-수면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044-200-5532, 5531

해양수산부(수산자원정책과-수산자원조성), 044-200-5536, 5537

해양수산부(수산자원정책과-총허용어획량(TAC),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044-200-5533, 5534

해양수산부(수산자원정책과-금어기, 금지체장, 자원조사 평가), 044-200-5540, 5541

누구든지 「수산업법」 제7조제40조제43조제46조제48조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43조 또는 제53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ㆍ수입ㆍ보관ㆍ운반ㆍ진열ㆍ판매하거나 실어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어구를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8. 27., 2020. 3. 24., 2022.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