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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 2024. 5. 1.] [법률 제19807호, 2023. 10. 31.,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해양수산부(수산자원정책과-수면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044-200-5532, 5531

해양수산부(수산자원정책과-수산자원조성), 044-200-5536, 5537

해양수산부(수산자원정책과-총허용어획량(TAC),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044-200-5533, 5534

해양수산부(수산자원정책과-금어기, 금지체장, 자원조사 평가), 044-200-5540, 554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3. 27., 2020. 3. 24., 2024. 1. 23.>

1. 제14조를 위반하여 어업을 한 자

2. 제17조를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한 자

3.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휴어기가 설정된 수역에서 조업이나 그 해당 어업을 한 자

4. 제22조를 위반하여 어선을 사용한 자

5.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폭발물ㆍ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

6.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한 자

7.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제한ㆍ금지 또는 승인 명령을 위반하거나 승인 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수산자원을 이식한 자

7의2.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한 자

8. 제37조제2항에 따른 배분량을 할당받지 아니하고 포획ㆍ채취한 자

9.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인공구조물의 설비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호수면에서 공사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

11. 제49조제5항 본문을 위반하여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

12. 제49조제7항을 위반하여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

13. 제52조제2항에 따른 허가대상행위에 대하여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행위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