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 2024. 5. 1.] [법률 제19807호, 2023. 10. 31.,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해양수산부(수산자원정책과-수면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044-200-5532, 5531

해양수산부(수산자원정책과-수산자원조성), 044-200-5536, 5537

해양수산부(수산자원정책과-총허용어획량(TAC),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044-200-5533, 5534

해양수산부(수산자원정책과-금어기, 금지체장, 자원조사 평가), 044-200-5540, 5541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