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항만건설 촉진법 ( 약칭: 신항만건설법 )

[시행 2024. 5. 1.] [법률 제19807호, 2023. 10. 31.,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해양수산부(항만개발과), 044-200-5941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신항만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역(水域) 및 지역을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예정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정지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예정지역을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정지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예정지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예정지역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토석(土石)ㆍ자갈ㆍ모래의 채취,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대하여 허가ㆍ승인ㆍ인가ㆍ면허 또는 등록 등(이하 이 항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허가등을 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 허가등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4.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