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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 2024. 5. 1.] [법률 제19807호, 2023. 10. 31., 타법개정]

해양수산부(해운정책과), 044-200-5712, 5711

해양수산부(연안해운과), 044-200-5731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다음 각 호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6. 1., 2013. 3. 23., 2015. 1. 6.>

1. 삭제  <2015. 1. 6.>

2.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시설과 그 밖의 수송시설이 해당 항로에서의 수송수요의 성격과 해당 항로에 알맞을 것

3. 해당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해상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4. 해당 사업을 하는데 있어 이용자가 편리하도록 적합한 운항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

5. 여객선등의 보유량과 여객선등의 선령 및 운항능력, 자본금 등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알맞을 것

② 삭제  <2015.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