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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 2024. 5. 1.] [법률 제19807호, 2023. 10. 31., 타법개정]

해양수산부(해운정책과), 044-200-5712, 5711

해양수산부(연안해운과), 044-200-5731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여객선의 운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2013. 3. 23.>

1.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보조항로사업자가 없게 된 경우

2. 운항 여객선 주변 해역에서 재해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3.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도서주민의 해상교통로 확보를 위하여 그 주변을 운항하는 여객선으로 하여금 해당 도서를 경유하여 운항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항명령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그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항명령을 따름으로 인한 손실과 제2항에 따른 운항명령의 취소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결정과 그 지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2.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