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운법

[시행 2024. 5. 1.] [법률 제19807호, 2023. 10. 31., 타법개정]

해양수산부(해운정책과), 044-200-5712, 5711

해양수산부(연안해운과), 044-200-57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6. 1., 2015. 1. 6., 2017. 3. 21., 2020. 2. 18.>

1. 제4조의3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21조제1항ㆍ같은 조 제2항 후단ㆍ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2항ㆍ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14조제8호(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조제5항, 제22조제5항ㆍ제6항 또는 제30조(제2호 및 제3호에 한정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9조제1항(제32조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5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3의2. 제21조의3제1호를 위반하여 안전관리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운항관리자로 선임하는 데 관여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