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외무역법

[시행 2024. 5. 1.] [법률 제19808호, 2023. 10. 3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과-수출입거래), 044-203-4024, 4019

산업통상자원부(수출입과-원산지), 044-203-4044

산업통상자원부(무역안보정책과-전략물자), 044-203-4836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품등의 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외무역통계시스템 및 전자문서 교환체계 등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4. 22.,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기록 등 물품등의 수출입 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4. 22., 2013. 3. 23.>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목적의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구축된 물품등의 수출입 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