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외무역법

[시행 2024. 5. 1.] [법률 제19808호, 2023. 10. 3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과-수출입거래), 044-203-4024, 4019

산업통상자원부(수출입과-원산지), 044-203-4044

산업통상자원부(무역안보정책과-전략물자), 044-203-4836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한다)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4. 5., 2013. 3. 23.>

②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침으로써 해당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형한 자(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그 단순 가공한 물품등에 당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수입 물품등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0. 4. 5.>

③ 제1항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ㆍ확인, 그 밖에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4. 5.>

④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 및 제35조에 따른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수입 물품등에 한정한다.  <개정 2010. 4. 5., 2013. 7. 30., 2022. 6. 10.>

1.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제3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한 물품등(제3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국내생산물품등”으로 본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에 대하여 관계된 자를 방문이나 서면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4. 5., 2013. 3. 23., 2013. 7. 30., 2022. 6. 10.>

⑥ 삭제  <2013. 7. 30.>

⑦ 삭제  <2013. 7. 30.>

⑧ 삭제  <2013.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