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과-수출입거래), 044-203-4024, 4019
산업통상자원부(수출입과-원산지), 044-203-4044
산업통상자원부(무역안보정책과-전략물자), 044-203-4836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등(이하 “국내생산물품등”이라 한다)에 대한 원산지 판정에 관한 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0. 4. 5., 2013. 3. 23., 2022. 6. 10.>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 판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국내생산물품등의 판매자에 대해서는 제33조제4항제1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는 “제1호”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국내생산물품등”으로 본다. <신설 2022. 6. 10.>
[제목개정 2022.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