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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시행 2024. 5. 1.] [법률 제19808호, 2023. 10. 3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과-수출입거래), 044-203-4024, 4019

산업통상자원부(수출입과-원산지), 044-203-4044

산업통상자원부(무역안보정책과-전략물자), 044-203-483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4. 22., 2013. 7. 30.>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습득한 기업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 제11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출 또는 수입 승인 대상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면제받고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4. 제16조제3항 본문(제1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획득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원료ㆍ기재 또는 그 원료ㆍ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을 사용한 자

6. 제17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원료ㆍ기재 또는 그 원료ㆍ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을 양도한 자

7. 제27조에 따른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자

9. 삭제  <2010. 4. 5.>

10. 삭제  <2010. 4. 5.>

11. 삭제  <2010.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