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과-수출입거래), 044-203-4024, 4019
산업통상자원부(수출입과-원산지), 044-203-4044
산업통상자원부(무역안보정책과-전략물자), 044-203-4836
제56조(과실범) 중대한 과실로 제53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12. 19., 2009. 4. 22., 2010. 4. 5., 2013. 7. 30., 2022.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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