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표법

[시행 2024. 5. 1.] [법률 제19809호, 2023. 10. 3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특허청(상표심사정책과), 042-481-5377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어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 상실

2. 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3. 본인인 수탁자의 신탁임무 종료

4. 법정대리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 상실

5.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의 소멸이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