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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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 2024. 5. 1.] [법률 제19809호, 2023. 10. 3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특허청(상표심사정책과), 042-481-5377

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박람회에 출품한 상품에 사용한 상표를 그 출품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출품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박람회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은 자가 개최하는 박람회

3. 정부의 승인을 받아 국외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4. 조약당사국의 영역(領域)에서 그 정부나 그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가 개최하는 국제박람회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그 취지를 적은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상표등록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