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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 2024. 5. 1.] [법률 제19812호, 2023. 10. 3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044-203-3896

①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2023. 1. 3.>

②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등 다른 업종의 공사관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5., 2023. 1. 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리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3. 1. 3.>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에 따른 긴급복구공사

2.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공사

3.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전문개정 2008. 12. 26.]
[제목개정 2011.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