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공사업법

[시행 2024. 5. 1.] [법률 제19812호, 2023. 10. 3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044-203-3896

공사업자에게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공사업자에 대하여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