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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약칭: 중소기업기술혁신법 )

[시행 2024. 5. 1.] [법률 제19825호, 2023. 10. 31.,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중소벤처기업부(기술혁신정책과), 044-204-7744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이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7. 7. 26., 2021. 4. 20.>

1.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지원

2. 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3. 수요와 연계된 기술혁신의 지원

4.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5. 기술혁신을 위한 경영 및 기술 지도

6.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7. 산업ㆍ안전 등에 관한 해외규격 획득 및 품질향상에 대한 지원

8.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9.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사업

10. 기술융합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11.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사업

12. 그 밖에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1.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