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기술혁신정책과), 044-204-7744
제10조(기술혁신 중소기업자에 대한 출연)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혁신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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