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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약칭: 중소기업기술혁신법 )

[시행 2024. 5. 1.] [법률 제19825호, 2023. 10. 31.,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중소벤처기업부(기술혁신정책과), 044-204-7744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ㆍ학교ㆍ기관ㆍ단체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ㆍ연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참여 제한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 제한기간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1., 2017. 3. 21., 2017. 7. 26.>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거나 사용명세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ㆍ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6. 연구개발 자료나 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표절하는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한 경우

7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에 따른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9. 그 밖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체결한 협약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중소기업자ㆍ학교ㆍ기관ㆍ단체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ㆍ연구원에 대하여 그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11., 2017. 7. 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12. 12. 11., 2017. 7. 26.>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의 인정 및 참여 제한기간의 감면에 관한 기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기준, 평가절차, 같은 항 각 호의 참여 제한 사유별 참여 제한기간의 구체적 기준 및 제2항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2. 11., 2017. 3. 21.>

[전문개정 2011.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