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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약칭: 중소기업창업법 )

[시행 2024. 5. 1.] [법률 제19825호, 2023. 10. 31.,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중소벤처기업부(창업정책과), 044-204-7623, 7630

① 정부는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이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창업기업등의 행정절차 간소화 및 비용부담 완화 등에 관한 제도적ㆍ절차적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창업 소요시간 단축을 위한 절차 간소화

2. 창업 관련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 지원 등

3. 그 밖에 창업기업등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