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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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약칭: 중소기업창업법 )

[시행 2024. 5. 1.] [법률 제19825호, 2023. 10. 31.,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중소벤처기업부(창업정책과), 044-204-7623, 7630

① 정부는 창업기업등이 필요한 인력을 원활히 확보하고 유치할 수 있도록 창업 관련 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분야별ㆍ지역별 창업기업의 인력수요에 적합한 인력 양성

2. 창업ㆍ취업 예정자 및 희망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창업기업 현장연수

3. 창업기업 재직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4. 창업 관련 전문인력 활용에 관한 협력

5. 그 밖에 창업기업등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 및 활용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