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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0. 30.] [해양수산부령 제629호, 2023. 10. 30., 일부개정]

해양수산부(선원정책과), 044-200-5741

제5조제3항에 따라 해기사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선원수첩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으로 교육이수 상황 또는 승무경력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제4호 및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8. 9. 17., 2001. 10. 4., 2005. 9. 30., 2008. 3. 14., 2012. 10. 31., 2013. 3. 24., 2015. 1. 8., 2016. 5. 16.>

1. 「선원법」 제87조에 따른 건강진단서. 다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가. 선박에 승무 중인 사람: 선박소유자가 발급한 신청인이 승무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선원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고 그 유효기간 내에 있는 사람: 선원수첩

다.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및 색각검사 결과

2. 제5조제1항 제15조제2항 전단에 따른 면허취득교육과정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취득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의2. 별표 1의 보수교육 중 다음 각 목의 교육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가. 레이더시뮬레이션교육

나. 전자해도장치교육

다. 자동충돌예방교육

라. 리더십 및 팀워크교육

마. 리더십 및 관리기술 직무교육

2의3.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기초안전교육 또는 상급안전교육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3. 영 별표 1의3 제3호에 따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통신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4. 제9조에 따라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사진 1매(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것)

6. 제13조제2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 해당 승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와 해당 교육과정 이수증

7. 제13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가. 해당 승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가목의 승무경력 증명서류와 관련된 어선원부등본(어선의 승무경력을 증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수산업협동조합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로서 그 선박소유자 및 선박제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승무한 선박이 감척(減隻)되거나 폐선된 경우로 한정한다)

8. 제14조제1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 응시하려는 면허와 같은 직종, 같은 등급의 면허를 소지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제14조제3항에 따라 필기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승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0. 제16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 해당 승선실습 프로그램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1. 영 별표 2 제5호 비고 및 제6호 비고에 따라 관련 자격증 소지를 이유로 필기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받은 경우: 해당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31., 2016. 5. 16., 2017. 7. 28.>

1. 주민등록표등(초)본 또는 병적증명서(승무경력 증명기간 안에 군에 복무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2. 선박원부(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상선의 승무경력을 증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해양경찰서장이 발급하는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이하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라 한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소지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 5. 29., 2008. 3. 14., 2012. 10. 31., 2015. 1. 8.>

1.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 사본 1매

2.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것)

[제목개정 2012.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