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선원정책과), 044-200-5741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해기사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선원수첩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으로 교육이수 상황 또는 승무경력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제4호 및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8. 9. 17., 2001. 10. 4., 2005. 9. 30., 2008. 3. 14., 2012. 10. 31., 2013. 3. 24., 2015. 1. 8., 2016. 5. 16.>
1. 「선원법」 제87조에 따른 건강진단서. 다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가. 선박에 승무 중인 사람: 선박소유자가 발급한 신청인이 승무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선원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고 그 유효기간 내에 있는 사람: 선원수첩
다.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및 색각검사 결과
2. 영 제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2항 전단에 따른 면허취득교육과정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취득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의2. 별표 1의 보수교육 중 다음 각 목의 교육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가. 레이더시뮬레이션교육
나. 전자해도장치교육
다. 자동충돌예방교육
라. 리더십 및 팀워크교육
마. 리더십 및 관리기술 직무교육
2의3.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기초안전교육 또는 상급안전교육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3. 영 별표 1의3 제3호에 따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통신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4. 영 제9조에 따라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사진 1매(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것)
6.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 해당 승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와 해당 교육과정 이수증
7.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가. 해당 승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가목의 승무경력 증명서류와 관련된 어선원부등본(어선의 승무경력을 증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수산업협동조합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로서 그 선박소유자 및 선박제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승무한 선박이 감척(減隻)되거나 폐선된 경우로 한정한다)
8.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 응시하려는 면허와 같은 직종, 같은 등급의 면허를 소지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필기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승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0.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 해당 승선실습 프로그램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1. 영 별표 2 제5호 비고 및 제6호 비고에 따라 관련 자격증 소지를 이유로 필기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받은 경우: 해당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31., 2016. 5. 16., 2017. 7. 28.>
1. 주민등록표등(초)본 또는 병적증명서(승무경력 증명기간 안에 군에 복무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2. 선박원부(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상선의 승무경력을 증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해양경찰서장이 발급하는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이하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라 한다)
③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소지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 5. 29., 2008. 3. 14., 2012. 10. 31., 2015. 1. 8.>
1.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 사본 1매
2.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것)
[제목개정 2012.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