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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1. 1.] [국토교통부령 제1268호, 2023. 11. 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제도 일반), 044-201-3762, 3763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 건축설비ㆍ조경 규정 운영), 044-201-4753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건축구조 규정 운영), 044-201-4991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피난ㆍ마감재료 규정 운영), 044-201-4992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감리 규정 운영), 044-201-4752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위반건축물 규정 운영), 044-201-3762, 3761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서 및 제15조제9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가 제16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 6. 25.>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신고)대장을 건축물의 용도별 및 월별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