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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약칭: 전통시장법 )

[시행 2024. 5. 1.] [법률 제19823호, 2023. 10. 3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중소벤처기업부(전통시장과), 044-204-7891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제20조제3항에 따른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곳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을 포함한다)의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비 가리개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점검, 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 12. 2., 2018. 8. 14., 2020. 3. 31., 2021. 11. 30.>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등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 2017. 1. 17., 2017. 12. 26., 2018. 12. 11., 2020. 3. 31., 2020. 6. 9.>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공개의 범위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2. 11.>

[본조신설 2015. 2. 3.]
[제목개정 2016.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