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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약칭: 전통시장법 )

[시행 2024. 5. 1.] [법률 제19823호, 2023. 10. 3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중소벤처기업부(전통시장과), 044-204-7891

① 사업시행자(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시장정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제49조에 따른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포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2. 8.>

② 시ㆍ도지사가 시장정비구역으로 선정한 시장을 정비할 때 복합형 상가건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그 시장은 「주택법」 제15조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의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 1. 19.>

[전문개정 2010.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