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724-7277, 7249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 044-215-5213, 5217, 52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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