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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11. 2.] [기획재정부령 제1022호, 2023. 11. 2., 일부개정]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724-7277, 7249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 044-215-5213, 5217, 5218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25., 2007. 10. 10., 2009. 3. 5., 2010. 7. 21., 2013. 9. 17., 2015. 6. 30., 2016. 9. 23.>

1. 공사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등록신청서

나. 관련되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다. 삭제 <2006. 7. 5.>

라. 삭제 <2006. 7. 5.>

마.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 한다)

2. 물품제조ㆍ구매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등록신청서

나. 관련되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다. 삭제 <2006. 7. 5.>

라. 삭제 <2006. 7. 5.>

마. 제조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른 공장등록대장 등본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하는 서류(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생산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직접 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하는 서류)

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용역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등록신청서

나. 관련되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다. 삭제 <2006. 7. 5.>

라. 삭제 <2006. 7. 5.>

마.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③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신청을 받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공장등록증명서(제조등록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 7. 5., 2007. 10. 10., 2010. 7. 21., 2012. 5. 18.>

1.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2.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삭제  <2012. 5. 18.>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5.>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 5. 25., 2006. 7. 5., 2007. 10. 10., 2013. 9. 17., 2015. 6. 30.>

⑥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관서의 경쟁입찰업무에만 활용하기 위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 7. 5.>

⑦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5., 2013. 9. 17.>

1.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미리 등록할 수 있다는 뜻

2. 등록에 필요한 서류

3.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전에 미리 변경등록하여야 한다는 뜻

⑧ 조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유효기간을 둘 수 있다.  <신설 2007. 10. 10., 2013. 9. 17., 2015. 6. 30.>

[전문개정 2002. 8. 24.]